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둘의 차이는?
2년 전쯤인가,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걸렸으니 벌금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는 세상살이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살면서 처음 내보는 벌금에 많이 당황했죠.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의문을 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태료와 범칙금 둘 중에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였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정의해보겠습니다.
범칙금은 형벌의 특징을 갖고 있는 벌금이고
과태료는 형벌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자의든 아니든 교통 법규를 한 번쯤은 위반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단속 카메라에 버젓이 찍히게 되면 위반 사실 통지서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통지서를 가만히 읽다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납부하라는 것인데 내가 잘못해서 지불하는 벌금을 선택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통지서의 경우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 원 적은 액수였는데 이럴 거면 당연히 싼 비용을 치르지 왜 그럴까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비용이 적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되었을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직접 단속했을 때는 운전자를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즉, 운전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벌점이 동반되기도 하며 차량 종류별로 액수가 다릅니다. 범칙금의 경우 경범죄로 치부하기 때문에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형사처벌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경찰에 직접 단속되는 것이 아닌, 무인 단속 카메라 또는 다른 운전자의 제보를 통해 단속이 됐을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운전자가 누군지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해당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벌점이 없지만 그 대신 금액은 범칙금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경우의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 원이 더 비쌉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 왜 과태료 또는 범칙금 중 선택해야 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의해 단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차주에게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일 경우(범칙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은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경우일 겁니다. 무인 카메라에 단속돼서 과태료냐 범칙금이냐로 고민하는 경우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납부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결론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가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을뿐더러 자동차 보험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받은 벌점의 경우 많이 쌓이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벌점을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벌점은 40점부터 면허 정지이며, 40점 이후부터 1점당 1일 가산해서 정지 기간을 정합니다. 또한 1만 원 아끼겠다고 범칙금 냈다가 보험료가 할증돼버리면 이 또한 손해일 수밖에 없죠.
물론 본인이 운전해서 저지른 실수라면 정직하게 벌점도 받고 벌금도 납부하는 것이 올바른 경우이지만, 인생은 실전 아니겠습니까. 자의든 타의든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평생에 한 번은 겪을 일입니다. 본인에게 다음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그럼 본인에게 지금까지 청구된 과태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글이 많이 길어질까 싶어 다음 게시물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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